"조선·건설·방송·IT 분야 주52시간 근무제로 부작용 심화"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8.09.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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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올 정기국회서 △유연근로시간제 △인가연장근로 사유 △근로시간 특례업종 확대 등 보완입법 요구

조선·건설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후 업종 특성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T(정보통신)·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 사항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업에서 해상 시운전, 해외 해양플랜트 사업 등 특성상 고숙련 기술자의 연속 작업이나 집중 업무가 필요한 직무가 있다"며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설업계에선 법이 시행되기 전 착수된 건설 공사에 한해 종전 근로시간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준형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단축된 근로 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면 안전사고나 품질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해외 건설현장에 일률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 악화는 물론 국내 근로자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제조업 뿐만 아니라 IT·방송 업계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주 52시간 시행으로 드라마 촬영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면, 제작할 수 있는 드라마 숫자가 줄어든다"며 "드라마 스태프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도 "IT서비스업종은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되다보니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그러나 현행 1개월 단위기간은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임박해 초과 근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IT업종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채 전무 설명이다.

일본의 관련 입법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과도한 장시간 근로 남용을 제한하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며 "고소득 전문 근로자에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고도 프로페셔널제)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휴식권과 기업 생산성 향상의 절충점을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이광선 변호사도 "일본의 근로시간 개혁법은 오히려 한국의 근로시간면 규제가 약한 편"이라며 "우리나라는 주(周)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데, 일본의 경우 월(月)이나 연(年) 단위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총은 경영계 의견을 수렴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1개월→6개월)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며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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