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가맹 해지 과정서 '갑질' 논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09.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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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해지 절차 과정서 한국 약관법 위반 주장 민원 신고

써브웨이 가맹 해지 과정서 '갑질' 논란


미국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하는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11일 MBC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가 해당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의가 있다면 미국에 와서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써브웨이의 방침도 통보됐다.



써브웨이는 냉장고 위 먼지와 적은 재료 준비량, 유니폼 미착용 등을 점포 폐점 결정의 이유로 제시했다. 다만 A씨는 지적사항을 즉시 바로잡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가맹계약서상에는 A씨가 본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미국에 있는 분쟁 해결센터로 직접 찾아 가야하며,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어서 한국 약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중대하지 않은 사유로 폐점 절차가 가능하고, 폐점 통보 뒤에 영업을 할 경우 하루 28만원을 내도록 한 약관도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국내 약관법 위반 여부 및 써브웨이가 외국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해 관계 법령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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