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운동하려다 된통 당했다…헬스장 '호갱' 탈출법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8.08.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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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유감(遺憾)-②]'환불 불가'? 법적으로 언제든 가능…장기 이용권 결제는 할부로

편집자주 월 화 수 목 금…. 바쁜 일상이 지나고 한가로운 오늘, 쉬는 날입니다. 편안하면서 유쾌하고, 여유롭지만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 쉬는 날엔 '빨간날'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피트니스클럽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피트니스클럽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빨간날]운동하려다 된통 당했다…헬스장 '호갱' 탈출법
#직장인 김대리(가명)는 헬스장을 등록했다. 회식으로 쌓인 뱃살과 이별하겠다는 꿈에 부푼 것도 잠시, 지방 발령이 나 이사를 가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헬스장을 찾아가 회원권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헬스장은 계약서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거부했다. 억울하게 1년치 등록비용을 날리게 생긴 김대리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


골목마다 헬스장이 들어설 만큼 헬스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에 따라 각종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민원은 1만8061건. 매일 약 50건의 민원이 쏟아지는 셈이다. 헬스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호갱'이 되는 걸 피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회원님, 환불은 어려우세요"…됩니다

헬스장 등록 회원은 이용권을 환불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환불 불가' 등 규정이 있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법률에 배치되는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렇다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확한 환불액을 산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헬스장) 책임이 아닌 이용자 사정으로 이용권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한다.

[빨간날]운동하려다 된통 당했다…헬스장 '호갱' 탈출법
예를 들어 10개월 이용권을 100만원 주고 구매한 뒤 1달 만에 관뒀다면 사업자는 '100만원(총액)-10만원(위약금 100만원*10%)-10만원(이용금액 100만원*(1/10))=8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 사정으로 환불을 할 때의 경우다. 헬스장의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정원이 과도하게 많아 곤란한 상황 등 헬스장의 책임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가 이용금액의 10%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http://ccn.go.kr)에서 쉽게 접수할 수 있다. 접수 후 사실조사와 사업자 통보 등이 이뤄진다. 소비자원 접수부터 사업자에 대한 지급 권고까지 대략 2~3주 걸린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헬스장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헬스장 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하지만 소비자원 지급 권고를 무시하고 환불을 거부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때 사실관계를 정리한 사항을 헬스장에 통보하고 조정위원회가 요구하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소비자의 신청내용이 문제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는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헬스장은 반드시 돈을 돌려줘야 한다.

◇장기 이용권 결제는 할부로헬스장 보험가입도 확인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을 구매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사진=이미지투데이6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을 구매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파격적인 할인을 미끼로 장기 이용권을 판매한 뒤 헬스장이 문을 닫는 '먹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장기 이용권을 구매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할부 결제를 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팁이다.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헬스장이 폐업했을 때 카드사를 통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종종 헬스장에서 수업을 받다가 혹은 장비 문제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같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체육시설 운영자는 '체육시설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체력단련장은 체육시설배상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헬스장 등록 전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에 가입된 헬스장일 경우 부상으로 분쟁이 발생해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콩나물시루 헬스장' 금물트레이너 자격증도 확인해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헬스장 전단지.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회원이 몰릴 경우 운동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 /사진=머니투데이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헬스장 전단지.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회원이 몰릴 경우 운동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헬스장에 회원이 지나치게 많은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회원이 너무 많을 경우 사람이 붐벼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 이때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주중 퇴근시간 직후(저녁 6시~8시)에 헬스장에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는지 둘러보는 것이 좋다. 또 헬스장이 과도하게 많은 사람을 모집해 운동이 힘들 경우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트레이너가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수강생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트레이너가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수강생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강습을 받을 경우 트레이너가 자격증을 갖췄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체육학 전공 대학생이나 관련 전공과 무관한 트레이너가 강습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강습으로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다. 체육지도와 관련된 국가 공인 자격증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이 트레이너의 실력을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론·실무 지식을 갖췄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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