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前 대법원장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기자, 황국상 기자 2018.07.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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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검찰의 첫 강제수사에 법원이 제동… 법원 '셀프개혁' 한계 노출 지적도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에 휩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에 휩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법원이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검찰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판사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정권과의 재판거래와 판사·민간인 사찰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이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자행된 사법농단 관련 문건들을 폭로한 후 2개월만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처음부터 수사가 가로막힌 셈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및 김모 판사 등의 자택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법원행정처장, 이 전 상임위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당시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하고 인수인계 당일 자신의 PC에서 2만4500개의 파일을 삭제한 김모 판사의 자택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소명이 안 됐다"며 이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을 제외한 채 왜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 발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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