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을 앞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한육견협회(왼쪽)와 동물보호단체(오른쪽)의 집회가 각각 열렸다. /사진=뉴스1
케어·동물해방물결 등 동물보호단체는 초복인 1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개 식용 반대 캠페인을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주말인 15일에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개 식용 금지를 촉구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우선 개고기 자체가 합법적인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화 시켜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개를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흐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반려견을 먹는다는 데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5월 현행 '가축'의 범주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률에 따라서만 도살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6월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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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고기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만 특별히 식용 논란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전통적인 음식 문화인 개 식용을 합법화하고 개 식용 산업의 전문성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동물보호단체가 개 식용 반대 집회를 열었던 15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대한육견협회가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식용견과 애완견은 분리해야 한다"며 "반려인들 때문에 전통적인 식문화를 인위적으로 제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2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51.5%로 집계되기도 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9.7%에 그쳐 아직은 개고기를 우호적으로 보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가축으로 규정되지 않지만, 가축의 개량과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축산물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된다. 식용대상은 아니지만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셈이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고기는 아직 개인의 취향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보신 문화를 즐기는 분들은 점차 소수화되기 때문에 개고기 논쟁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