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주52시간 대응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7.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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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첫 근무일인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한 버스회사에서 운전사가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 100명에 가까운 운전사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탄력근무제가 도입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며 사표를 냈다. 노선버스 회사들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주 6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인 뒤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사진=뉴스1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첫 근무일인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한 버스회사에서 운전사가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 100명에 가까운 운전사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탄력근무제가 도입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며 사표를 냈다. 노선버스 회사들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주 6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인 뒤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사진=뉴스1


주 52시간 근로단축에 맞춰 버스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버스 공공성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버스산업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주 52시간 근로단축으로 버스업계의 근무형태 개선과 버스 공공성 강화 필요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다. 버스노조, 버스업체, 국토부, 교통분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며 최기주 교통학회장이 협의회장을 맡는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은 기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 그동안 근로시간 예외 특례업종이었던 버스산업도 이번 법개정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는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주52시간 근무는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하고 올해 7월부터는 주 최대 68시간제가 적용된다.

버스업계 등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대규모 노선 축소 등을 우려했으나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노선 조정만 있었을 뿐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버스업체가 '버스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6월까지 버스기사 1491명을 신규 채용했다. 하지만 내년 7월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추가로 1만6500여명의 버스기사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있다.

협의회는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나 종사자 인력 양성체계 방안 등을 논의해 연말까지 주 52시간 근무에 대응할 버스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운전자 양성사업 지원, 군(軍) 운전인력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버스업체의 적극적 신규 인력 채용으로 우려했던 버스대란은 예방할 수 있었지만 내년 주 52시간 시행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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