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활성화"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8.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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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고시 제정

자료: 교육부자료: 교육부


앞으로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직무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이 명확히 구분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채용 시기도 앞당겨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해 6월 산업교육진흥·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산업체 수요에 맞춘 계약학과는 지난 2003년 도입됐다.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며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나뉜다. 채용조건형은 기업과 함께 현장실습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해당기업에 채용을 조건으로 하며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 공학과-삼성전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재교육형은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전직 등을 위해 대학과 계약을 맺고 교육을 의뢰해 운영하는 학과다. 계약학과는 올해 290개(학생 수 8200여명)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채용조건형 비중은 10%, 재교육형은 90%였다.



고시에 따르면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이 명확히 구분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활성화를 위해 채용시기를 앞당겨 재교육형과 혼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대학의 특성과 산업여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계약학과에 이동수업과 원격수업, 현장실습(훈련) 운영기준도 마련됐다. 이밖에 계약학과 폐지와 퇴직 유형별(자발적·비자발적) 학생신분 유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산출 등 회계처리 절차도 구체화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국장은 "계약학과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재직자가 다른 학교·연구기관·산업체에서의 학습·연구·실습이 전공과 관련되고 학교 학습과 동일한 가치가 인정될 경우에만 학점으로 인정토록 해 재직경력만으로 일괄적인 학점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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