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부, 재판거래 의심 사건에 실제 개입…철저 수사"

뉴스1 제공 2018.06.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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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문건 "靑에 반대급부 요청할 사항 제시"
원세훈 선고 직전 민정수석 수첩에 실제 형량 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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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박세연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 판결에 법원행정처가 실제로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분석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주최로 18일 열린 '사법농단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에 참석한 최용근 변호사 등은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 나오는 주요 사건을 분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2014년 12월3일 정모 심의관이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보고서에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건에는 "청와대가 대법원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요청할만한 사항들로 상고법원의 입법 추진에 적극 협조 등을 제시"라는 내용도 담겼다. 청와대 관심 재판의 우호적인 판결과 대법원의 현안을 맞바꾸려 한 정황이다고 최 변호사는 분석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개입 사건 1심 선고일인 2014년 9월11일에 작성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도 재판 거래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 수첩에는 '元-2.6y, 4유, 停3(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이라고 적혔다.

최 변호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는 이날 오전이었고,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은 오후였다"며 "이미 판결 결과가 청와대에 누설되지 않았다면 미리 알 수 없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도 "민정라인을 통해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전달됐다"고 언급됐다. 최 변호사는 "사전에 해당 판결의 결론에 대해 청와대가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뤄질 수 없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는 최소한 2015년 2월부터 '원세훈 재판'을 상고법원의 설득 소재로서 재판거래를 계획했다"며 "그러나 고위법관들은 상고법원 관련 언급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수뇌부는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까지 갖게 되면 더더욱 고위 법관들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에선 재판개입 여부 자체에만 몰두하지 말고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상고법원 문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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