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의 만 6세 미만(0~71개월·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이다. 3인 가구는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추석이 있는 오는 9월 지급일은 21일이다.
시는 아동수당은 신청한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10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