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스님. © News1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명진 스님을 봉은사 주지 자리에서 퇴출하기 위한 사찰 및 공작을 지시한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만간 원 전 원장 등 관련자를 조사한 후 추가기소 할 것이라 31일 밝혔다.
검찰은 2010년 무렵 명진 스님이 방송 등에 출연해 이명박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언행을 하자 청와대 민정수석·홍보수석실 차원에서 먼저 동향을 파악하고 국정원에 요청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국정원 3차장 산하 방첩국 내에서 정치 공작을 전담하는 이른바 '특명팀'이 조계종 총무원과 명진 스님의 입장 및 대응 동향, 대정부·대통령 비난 발언 및 개인 비위사항 등 동향을 수시 보고하는 등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특명팀은 청와대 요청 및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명진 스님이 100억원 가량의 사찰 연간 지출액 중 절반을 종북좌파를 지원하는데 전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명진 스님의 비리·비위 및 특이 동향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정원 지휘부 및 청와대에 수차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특명팀은 Δ사생활 관련 기초 자료 입수·분석 Δ주변인 중 국정원 협조자 포섭해 미행·감시 Δ이메일 해킹으로 비위 증거 확보 및 사법처리 등 3단계로 나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명진 스님의 사생활·비위·발언 등 특이동향을 파악·보고하고 비위사실 및 좌파활동 경력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하도록 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개혁위는 원 전 원장의 명진 스님에 대한 비위 수집·심리전 전개 지시 등의 행위는 파악했지만,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및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 퇴진 과정에서 국정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