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이지혜 디자인기자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허모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시내 대중교통 및 패스트푸드점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를 돌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 244명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씨는 각종 SNS에 공개된 여학생의 사진 1만4300여장을 다운로드받고 이중 8400여장을 '중고딩 HOT한 몸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올렸다.
경찰은 허씨를 검거한 직후 피해 사진 1만4800여장을 압수·폐기하고 허씨의 SNS계정도 폐쇄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허씨가 올린 사진들의 추가 유포차단 등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올리면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경찰은 허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