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만들면 최대 12% 환급' 속여 120억 챙긴 일당 검거

뉴스1 제공 2018.05.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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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신웅수 기자© News1 신웅수 기자


멤버십카드를 발급하면 결제액의 최대 12%를 환급해준다고 속여 투자자 2000여명으로부터 120억원을 챙긴 다단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유사수신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회장 김모씨(65)와 부회장 B씨(60대)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체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으면 결제 건마다 3~12%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멤버십 등급에따라 최소 4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가입비를 내고 카드를 발급했다. 피해자는 총 2000여명으로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다.

이들은 기존 회원들이 새로운 회원을 데려오면 '초청성과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회원을 모았다. 카드로 물건을 결제 후 현금을 받는 불법대출 '카드깡'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사업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강릉, 대구 등 전국단위로 퍼져있다"며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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