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의 TDF 투자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골자로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3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규정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입기간 동안 주식 투자비중 80% 이내, 예상은퇴 시점 이후 주식 투자비중 40% 이내 요건과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맞춘 TDF에 한해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한해 리츠 자산에도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을 사들인 뒤 임대수익을 배분하는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성격을 갖춘 데다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은행법상 은행 예·적금으로만 한정됐던 원리금 보장 상품도 저축은행 예·적금이 포함된다.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을 추가, 퇴직연금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