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4% 초과한 신규·만기 대출계약의 금리를 연 24% 이하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된 2월8일 기준으로 대출 약정기간이 절반을 넘기고 연체가 없는 성실상환차주다.
이번 대출금리 이자 경감혜택을 받게 될 차주는 약 14만명 이상으로 전망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기존 거래고객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 적용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