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기장 4년 만에 행정처분 심의, 왜?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5.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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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미흡한 대응 사유… "기장은 오히려 피해자" 논란도

'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2014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2014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만에 당시 비행기를 몰았던 기장을 징계하기로 했다. 최근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논란으로 여론이 나빠진 가운데 국토부가 4년 전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A기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 모 대한항공 상무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A기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비행기를 몰았던 기장이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5일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귀국하던 대한항공 KE-086편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마카다미아)가 규정대로 서비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객실승무원에게 폭언하고 항공기를 강제 회항시킨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A기장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에서 미흡한 대응을 사유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징계위 회부문서에는 "A기장은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를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모 상무도 출석을 통보받은 상태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났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법원 판결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국토부가 뒤늦게 A기장을 징계하는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와 한진 일가의 유착관계가 다시금 부각 되자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땅콩회항 재판이 끝난 이후에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추가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최근에 일정이 잡힌 것"이라며 "늦장 징계라거나 '칼피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거지로 징계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기장과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 결과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에서 결정된다. 국토부는 당사자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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