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신분조사를 받기 위해 2014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A기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 모 대한항공 상무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A기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비행기를 몰았던 기장이다.
A기장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에서 미흡한 대응을 사유로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징계위 회부문서에는 "A기장은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를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모 상무도 출석을 통보받은 상태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땅콩회항 재판이 끝난 이후에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추가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최근에 일정이 잡힌 것"이라며 "늦장 징계라거나 '칼피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거지로 징계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기장과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 결과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에서 결정된다. 국토부는 당사자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