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16일 환노위 등에 따르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열릴 회의 안건에 홍 원내대표가 발의한 노사정법을 1순위에 올렸다.
환노위원들은 또 이날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은 노사정법을 합의 의결을 통해 소위로 상정했다.
노사정법은 지난 10일 홍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 전원을 포함한 5개 정당, 총 67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위원수도 10명에서 18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노사정 구성원인 양대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 더해 구성원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로 확대한 것이다. 또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노사정법은 홍 원내대표가 환노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이날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장으로서 제 소임을 다했다"며 사임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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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노사정법의 원만한 처리를 환노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사회적대타협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환노위원들이 노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