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교통부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환수제에 적용되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한 값이다. 재건축 초과이익이란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 예상치 총액에서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의 총액, 부과 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개시 시점부터 계산), 개발비용 등을 뺀 차액이다.
부담금 예상액을 서울에서 첫번째로 통보받은 반포현대는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1억3569만원(예상액)이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을 약 3억4000만원으로 부과율이 높게 적용되는 '1억1000만원 초과' 구간에 속했다. 이 경우 '2000만원+평균이익에서 1억1000만원 초과금액의 50%'가 조합원당 부담금이 된다.
이에 따라 평균이익 가운데 1인당 약 2억원을 반포현대 조합원이 갖고 나머지는 공공에 귀속된다. 부과·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의 50%는 해당 지자체에 배분(해당 시·군·구에 30% 및 해당 시·도에 20%)된다.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주거복지실태 평가 등을 거쳐 향후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전액 배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며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되며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이 빠지면 부담금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