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벌점은 7.5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3000만원이다.
거래소, 차이나하오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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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영업정지)을 지연 공시한 차이나하오란 (27원 ▼8 -22.9%)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벌점은 7.5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3000만원이다.
부과 벌점은 7.5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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