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조양호 자택 공사' 한진 고문, 2심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04.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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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피해 모두 회복됐고 고문 김모씨 이익 없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1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을 공사하는 데 회사 자금 30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된 그룹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30억원 전액을 반환한 점, 김씨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은 점, 김씨가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공사와 인천 영종도의 대한항공 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점을 이용해 호텔 공사비 30억원을 끌어다 회장 자택 인테리어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관리 총괄 고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 회장 부부의 주택공사비용 중 30억원이라는 큰 돈을 피해 회사에 전가하도록 했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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