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부터 개정해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8.04.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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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금융위의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 책임 떠넘기기"

박용진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부터 개정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우선 개정해 삼성전자가 금산분리를 실행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금융위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을 위한 맞춤 특혜인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계열사 주식을 평가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가능했다"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권한이며 자신이 책임지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 실행은 그 책임을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배당보험계약자 권리침해 문제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배당보험계약자 권리침해 문제와 증권시장 충격을 완화키 위한 대안도 마련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령의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한 바 있다"며 "증권시장의 충격없이 막대한 물량을 소화하고 삼성전자 주주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완성,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 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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