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을 인수하기로 한 J&W파트너스와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자 텍셀네트컴 등은 대주주 변경 신청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막판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규정상 금감원은 대주주 변경 신청 접수 시 60영업일 이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금감원의 보완요구 시 심사 날짜 계산은 일시중단되지만, 심사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사전에 장애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SK증권 인수에 나섰다가 자금 조달 문제에 발목 잡혀 중도 포기한 케이프컨소시엄 전례를 밟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주주변경 승인 등 주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허가를 신청하는 증권업계도 후임이 언제, 누가 올지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대주주 변경 신청 등 인허가 절차는 원장 부재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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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112조원 규모 유령주 배당·유통사태 후속조치가 제 속도를 못 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증권업계 일각에선 "현장검사를 통한 원인분석, 징계 등을 맡은 금감원이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원장도 사태 초기 "피해자 보상을 최우선하라"고 요구하는 등 사태수습에 적극적 행보를 보였는데, 금감원장 공백 사태가 자칫 사후처리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다.
최흥식 전 원장 사퇴 이후 2주 만에 임명한 김 원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청와대가 후임 인선에 긴 시간 고민할 것이란 해석도 증권업계 인허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 입장에서도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제재 등을 통해 책임질 부분은 빨리 책임지고 다음 행보를 걸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삼성증권은 물론 금융투자시장 신뢰도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