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종 법무부 감찰관 사의 표명…脫 검찰 가속화

뉴스1 제공 2018.04.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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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돼 잔여임기 1년여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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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종 법무부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돈봉투 만찬' 관련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6.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장인종 법무부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돈봉투 만찬' 관련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6.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장인종(52·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감찰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후임인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장 감찰관은 이례적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해서 물러난다. 후임자로 비(非)검사 출신 인사가 선임될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 감찰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다"며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감찰관은 지난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지내고 검찰을 떠난 뒤 대형로펌 '화우'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무부 감찰관에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임명됐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장 감찰관은 지난해 연임돼 아직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있지만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감찰관은 그동안 검사 출신 인사들이 독점해왔다. 법무부 내에서 부는 탈(脫)검찰화에 따라 후임 감찰관에 비(非)검사 출신 외부인사가 선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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