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 민간 차량 2부제 대신 '친환경차 등급제' 도입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18.03.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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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4월 배출 등급 고시 예정, 스티커 부착·차량 운행 제한 법 개정 필요…자동차 업계·소비자 반발 예상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봄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봄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차량에 2부제를 강제하는 대신 '친환경차 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월 중 친환경차 등급제 실시 근거가 되는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배출등급'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제 민간 2부제가 논란에 부딪치자,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봄철 미세먼지 보완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간에 2부제를 권고하는 대신 친환경차 등급제도를 시·도와 협의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차 등급제도는 모든 자동차를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정책이다. 친환경차량에는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시·도와 협의해 친환경차 등급제 논의를 진행했고 4월에 차량 등급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친환경차 등급 스티커 부착과 하위 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스티커 부착과 운행제한은 국회와 법률 개정을 논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친환경차 등급제를 꺼내든 이유는 차량 2부제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차량을 중심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게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차량 2부제는 오염물질을 내뿜지 않은 차량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돼 부정적 여론이 더 거세다.

그러나 등급제 도입 이후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얼마 부과할 것인지 등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좋지만 제도 도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업계·소비자 반발 등 갈등 요인도 만만치 않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기관에만 적용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사업장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초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는 대형 민간사업장의 193곳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고, 앞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시와 광주시 등 전국으로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강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권고' 수준이라는 점, 부산시와 광주시 이외 다른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외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를 제시했지만, 이 역시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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