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leekb@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특화 CB사가 활용하는 개인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50% 이상 금융기관 출자요건을 배제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 CB업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보보호가 원칙인 개인정보와 달리 기업정보는 금융시장 정보비대칭을 완화를 위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상 구분이 없어 기업 CB업은 개인 CB업과 동일한 진입규제를 적용 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 CB업을 개인 CB업과 분리하고 인가단위를 정보조회, 신용조사, 신용등급 제공 업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각 인가단위 별로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정해 현행 50억원보다 크게 완화하며 금융기관 출자의무는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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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CB산업의 책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업권 수준으로 지배구조·행위 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개인 CB회사에 대해선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의 규제를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정법 개정을 추진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의 정보를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사업이다. 로보어드바이저 업무,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자문업 등도 허용해줘 일반 국민 대상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자본금요건은 1억원 등 최소화하되 정보유출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