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대부업자, 밴(VAN)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소서민금융부문을 대상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개인사업자 차주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지배구조법 이행 실태 점검,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 등을 추진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자율경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더불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차주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신용등급에 상응한 대출금리가 부과되도록 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가맹점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카드수수료 산정방식도 개선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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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중소서민금융부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신사업 발굴 지원, 영업규제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장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