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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교육걱정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과정에서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다. 하지만 상당수 학부모들이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제한할 경우 사교육으로 몰릴 우려가 크고 이에 따라 '영어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그동안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로 영어학원에서의 교육만 허용돼 오히려 교육불평등이 심해진다는 여론이 존재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다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초등 3학년부터 공교육이 영어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가능하도록 특별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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