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KT 불법 정치자금 명확…대가성 조사"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8.02.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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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기자간담회… "검-경, 양기관 대등관계로" 영장청구권 독점 비판

 이철성 경찰청장./사진=뉴스1  이철성 경찰청장./사진=뉴스1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 중인 KT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현재 수사의 중심은 일단 뇌물보다는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이라며 "자금이 공금인 만큼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자법 위반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KT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31일 KT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의원들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 청장은 "KT 임원들은 일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돈을 받은 의원들의 소환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 청장은 "(소환대상자 등에 대해) 지금은 말하기 곤란하다"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의 수는)아주 적은 두 자리 수"라고 말했다. KT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은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청장은 법무부 산하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경찰과 검찰 양 기관 관계를 대등하게 설정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한다"며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되면 이 같은 우리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8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등 한층 비대해질 경찰을 견제·감독하기 위해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룡처럼 비대화된다'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주장에 대해 이 청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는 야당 반대가 커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권한이 오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경찰은 공룡이 아니라 '아기공룡 둘리'에 가깝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모든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서울시청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정책학회는 서울시 의뢰로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자치경찰제 모델을 연구해 6일 발표했다.

한국정책학회는 대부분 국가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에 넘기는 '연방제' 수준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성폭력, 음주운전 등 일부 범죄 수사권만 자치경찰에 주는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 이양 범위가 크다.

이 청장은 "수사권 이양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방자치법 11조에 보면 (수사는)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지역적으로 넓지 않은 곳에서 자치경찰제가 100% 도입된다고 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되겠냐고 우려하시는 분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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