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통화 소득신고 요청…최대 55% 과세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2018.02.09 07:38
글자크기

주식·외환보다 과세율 높아…발 빠른 투자자 일본 떠나

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일본이 가상통화(암호화폐)에 관한 과세 준비를 끝마쳤다. 이달 중순부터 소득신고를 받아 최대 55%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한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가상통화 투자자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투자 수익을 자신 신고하도록 요청했다. 소득 신고 내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일본 국세청은 가상통화 투자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며,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거래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가상통화 투자 수익을 '잡수익'(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실무작업이 늦어지면서 아직 과세하지는 않았다.

일본의 가상통화 과세율은 수익 규모에 따라 15~55%로 책정된다. 연간 가상통화 투자 수익이 4000만엔(약 3억9800만원) 이상이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20%인 주식이나 외환 투자 과세율보다 훨씬 크다.



블룸버그는 "일본이 가상통화 투자소득에 과세하기로 하면서 발 빠른 투자자는 이미 싱가포르 등 가상통화 장기 투자자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가상통화에 과세하는 나라가 일본뿐만은 아니다. 미국은 2014년 가상통화를 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판단해 양도세와 소득·법인세를 매긴다. 호주와 영국 등도 비슷하다. 독일은 가상통화를 재화로 규정해 부가가치세도 부과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