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디자이너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가상통화 투자자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투자 수익을 자신 신고하도록 요청했다. 소득 신고 내용에 따라 과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일본 국세청은 가상통화 투자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며,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거래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가상통화 과세율은 수익 규모에 따라 15~55%로 책정된다. 연간 가상통화 투자 수익이 4000만엔(약 3억9800만원) 이상이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20%인 주식이나 외환 투자 과세율보다 훨씬 크다.
가상통화에 과세하는 나라가 일본뿐만은 아니다. 미국은 2014년 가상통화를 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판단해 양도세와 소득·법인세를 매긴다. 호주와 영국 등도 비슷하다. 독일은 가상통화를 재화로 규정해 부가가치세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