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13:2로 승리한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넥센 구단 법인명) 대표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08년 이 대표가 현대 유니콘을 인수할 당시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이 대표는 "주식양도 계약 없는 단순 대여금이었다"며 2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으나 홍 회장 측은 "지분 40%를 대가로 한 투자금이었다"고 말해 주장이 엇갈렸다.
이 대표가 최종 패소함에 따라 경영권 방어에 실패할 경우 홍 회장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게 됐다. 지난 2016년 서울 히어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27만7000주(67.56%)를 보유 중이다. 2대 주주인 박지환씨가 10만주(24.39%), 조태룡 전 단장(현 강원FC 대표)이 2만주(4.88%), 남궁종환 부사장이 1만3000주(3.17%)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