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 주인 바뀔까…대법 "지분 40% 넘겨라"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2018.01.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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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서 패소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13:2로 승리한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13:2로 승리한 넥센 히어로즈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미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프로야구 구단 넥센 히어로즈와의 지분 다툼에서 승리했다.

대법원은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넥센 구단 법인명) 대표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08년 이 대표가 현대 유니콘을 인수할 당시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이 대표는 "주식양도 계약 없는 단순 대여금이었다"며 2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으나 홍 회장 측은 "지분 40%를 대가로 한 투자금이었다"고 말해 주장이 엇갈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구단 측이 홍 회장에게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원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같은 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가 최종 패소함에 따라 경영권 방어에 실패할 경우 홍 회장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게 됐다. 지난 2016년 서울 히어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27만7000주(67.56%)를 보유 중이다. 2대 주주인 박지환씨가 10만주(24.39%), 조태룡 전 단장(현 강원FC 대표)이 2만주(4.88%), 남궁종환 부사장이 1만3000주(3.17%)를 갖고 있다.



앞서 홍 회장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장석 대표에게 사기와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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