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가조작사건' 1심 재판 7년 만에 종결…2월 선고

뉴스1 제공 2018.01.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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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이쿼티대표와 이철수, 각각 징역 14년·15년 구형
MB조카사위 연루…검찰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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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이 약 7년 만에 종결됐다. 핵심 인물들은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14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금융브로커' 이철수씨(59)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씨모텍은 피고인들이 기업 인수 뒤 시세조종, 횡령, 배임이 이뤄졌고 1년도 안 돼 상장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건실한 기업은 껍데기가 돼서 기업가치가 몰락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량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오랜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했다"며 "김씨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범으로 볼 수 있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제출과 공소 제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신세진 고마움과 미안한 때문에 대출 부탁을 순수하게 들어줘 죄인으로 재판받는 허망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재판장의 깊은 통찰로 억울함 없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등은 또 다른 기업 M&A 브로커인 김모씨와 함께 무자본 기업인수 목적의 나무이쿼티를 설립해 5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들 회사의 법인자금과 유상증자자금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공시를 통한 씨모텍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28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주식을 고가매수하는 등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이 회사들은 자본금이 없는 '깡통회사'로 전락했고 부도 및 상장폐지에 이르게 됐다.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모씨(52)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씨 등은 나무이쿼티의 대표로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사위인 전모씨를 대표로 내세웠다. 전씨 역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는 오는 2월1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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