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무·김승연·허창수…'박근혜 독대' 대기업 총수들, 법정 총출동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01.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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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11일 한화 김승연·LG 구본무·GS 허창수 회장 등 증인신문 예정

손경식 CJ그룹 회장./ 사진=뉴스1손경식 CJ그룹 회장./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독대한 뒤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기업 총수들이 이번주 법정에 줄줄이 출석한다.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출연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8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검찰에 따르면 손 회장은 2015년 7월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했고, 손 회장을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두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했다. 이 가운데 8억원은 CJ E&M의 자금이었는데 CJ E&M은 이미 수백억원대 적자를 냈음에도 이 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회장의 증인신문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J가 정부 비판적인 콘텐츠들을 제작하자 박 전 대통령이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시켜 퇴진 압력을 넣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손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으로 하여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 "너무 늦으면 저희가 난리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왼쪽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사진=뉴스1왼쪽부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사진=뉴스1
이어 11일 재판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회장과 구 회장은 2015년 7월25일에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 이들 기업은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25억원, 78억원을 출연했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허 회장이 2016년 2월16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GS그룹이 GS칼텍스와 GS건설, GS글로벌 등 8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 42억원을 출연한 것은 독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을 보좌한 수뇌부들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SK그룹에서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현대·기아자동차그룹에서는 박광식 부사장이 9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김 회장은 2015년 7월 수감 중이었던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바 있다. 한달 뒤 최 회장은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김 회장은 최 회장의 사면을 미리 알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사면시켜 주신 하늘 같은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한편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서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과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6월 윤 차장이 속한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 사건 당일 해경과 청와대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려 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이 윤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2016년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두 기관 간에 대치 상태를 원만하게 풀어보려 했다"며 "법률상 해결할 문제이지 청와대에서 조정할 일은 아니라고 해서 더 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62)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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