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상가건물 관리비 공개·매년 회계감사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7.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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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렇게 달라진다]보일러 등 압력용기 사고 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 의무

내년 5월부터 대형 유통·패션상가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산업용 보일러 같은 고압·고온기기 사고가 터지면 한국에너지공단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내년도 산업정책 개선방안을 밝혔다.



내년 5월 1일부터 분양된 대형 유통·패션상가 등 대규모 점포는 입점한 상인이 내는 관리비 청구·집행내역을 공개해야한다. 지금까지 분양된 대규모 점포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리비 관리규정이 미비해 관련 민원과 분쟁이 잦았다.

내년부터는 관리비 사용에 대해 연 1회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산업부와 지자체가 이를 점검하고, 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내년 5월 1일부터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의 기기를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반드시 통보하고 조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산업용 보일러와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같은 고온·고압 검사대상 기기는 사고통보·조사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사고가 발생하면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사업주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와 내용 등을 통보해야한다. 통보하지 않거나 사고를 왜곡해 통보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사고의 원인을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규명해 제도개선과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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