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데 불쌍해"…개장 문 열어준 30대女 벌금형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7.12.19 15:24
글자크기

‘이렇게 개를 키울 거면 키우지 마세요’ 메모 남긴 지인은 '무죄'

/사진=뉴스1/사진=뉴스1


추위에 떠는 개들을 안쓰럽게 생각해 개장 문을 열어준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조재헌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7·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9일 강원 춘천시의 한 공터 개장에 있던 개 2마리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개장 문을 열어줬다. 개를 풀어준 A씨는 근처 마트에서 사료와 우유를 사와 개들에게 먹였다.



함께 있던 지인 B씨가 '주인 허락 없이 열어주면 안 될 것 같다'며 A씨를 말렸으나, A씨는 B씨에게 ‘이렇게 개를 키울 거면 키우지 마세요’라고 적은 메모를 작성해 개장에 올려두도록 시켰다.

개장 밖에 나온 개 2마리 가운데 시가 150만원 상당의 개 1마리는 도망 가 사라졌다.



재판에서 A씨는 "개들을 그대로 두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먹이를 주기 위해 철창을 열어주었다"며 "개들은 귀소본능이 강하고, 한동안 지켜봐도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자리를 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를 풀어줄 경우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도망가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은 A씨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의도와는 달리 도망간 개가 더 척박한 환경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B씨는 개장을 여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메모 작성이 개들의 도주를 용이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