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비 5만→10만원…유통업계 기대감 고조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김태현 기자 2017.12.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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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연말·설명절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가결…"신선식품 상품구성 여유, 매출 회복 가능성 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3·5·10규정' 개정안이 가결 의결된 11일 서울의 한 백화점 수산물 코너에 굴비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이날 가결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뉴스1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3·5·10규정' 개정안이 가결 의결된 11일 서울의 한 백화점 수산물 코너에 굴비 선물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이날 가결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뉴스1


연말·설 명절 등 대목을 앞두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선물비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유통업계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현행 '3만·5만·10만원'인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범위를 각각 '3만·5만·5만원'으로 변경하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물비의 경우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경조사비에 화환 등을 포함하면 10만원까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유통업계는 명절 선물 인기 품목인 농축수산물의 선물비 상한액이 현행보다 2배 높아진 것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상품을 내놓으려고 노력해왔지만 신선식품의 경우 원가가 높아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상한액이 높아져 상품기획자(MD)나협력농가 입장에선 다소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청과·견과류 등 풍성한 구성의 신선식품 구성이 가능해져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최고급 정육·수산 상품 구성까지는 아니어도 다양한 실속 상품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고객 등 선물 수요가 줄어 전체 명절선물 판매액이 10~15% 정도 감소했다"며 "신선식품 선물 수요가 살아나면 전체 매출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보다 선물세트 단가가 다소 낮은 대형마트 업계도 상품 구성에 여유가 생겨 명절 영업을 기대할 만하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김영란법 영향으로 5만원 미만 선물세트 판매는 늘었지만 한우, 굴비 등을 납품해 온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조정되면 한우나 굴비세트 구성이 가능해 다양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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