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일 청와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분노는 정당하지만 법치주의로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해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앱(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을 마치면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지도검색을 누르면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지도상에 뜬다. 조건검색을 누르면 이름, 읍·면·동, 학교반경 1km, 시·도·별 검색으로 성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죄명/횟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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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범죄자 정보가 나온 인터넷 페이지나 앱 화면은 캡처가 안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위치와 정보를 열람하는 건 가능하지만 유포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어서 캡처를 막아놨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