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불가"…조두순 활보 막을 3가지 조치는?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7.12.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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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전자발찌 부착…특정인 접근금지, 출입 시간·장소 제한 가능

경북 청송교도소 CC(폐쇄회로)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경북 청송교도소 CC(폐쇄회로)TV 카메라에 찍힌 조두순. /사진=뉴시스


3년 후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방법으로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엄격한 보호관찰이 꼽히고 있다.

6일 청와대는 61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이날 청와대 일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조국 민정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재심 제도가 수형자가 무죄이거나 선고된 형량이 죄에 비해 무겁다는 증거가 발견돼 처벌받은 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청구될 수 있고, 죄를 가중하기 위한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이 출소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질문에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삽화=김현정 디자이너/삽화=김현정 디자이너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함께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7년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 또한 조두순은 높은 대중의 우려를 반영해 일반 출소자보다 엄격한 보호관찰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두순이 출소 뒤 거주지와 얼굴을 알 수 없다는 소문이 퍼지며 두려움이 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조두순은 출소 후 5년간 얼굴, 키와 몸무게, 실명, 거주지 등이 '성범죄자 알림e'(신상공개 대상 출소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와 앱)에 공개된다. 또한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겐 우편을 통해 조두순의 거주 사실이 알려진다.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도 새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새로 우편이 발송된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한다. 전자발찌는 GPS 기능이 내장돼 있어 사법당국이 24시간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착용자는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고, 끊으려는 시도를 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선고 당시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7년으로 정했지만, 이 기간은 당국의 결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도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착용과 동시에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조두순은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는다.

조 수석이 언급한 특정 지역 출입제한, 외출제한 등의 보호관찰조치는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요청으로 법원이 받아들이면 실행된다. 또한 조 수석은 다른 보호관찰대상자들과 달리 조두순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받을 것이라고 밝혀 조두순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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