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채용' 혐의 금감원 前 총무국장 구속(종합)

뉴스1 제공 2017.11.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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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인사 청탁에 채용예정 인원 늘려 부당채용
法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뉴스1서울남부지방법원/뉴스1


'금융감독원 신입공채 청탁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금감원 전 총무국장 이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밤 11시23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총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총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무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2016년 금감원 5급 신입 공채'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58)의 청탁을 받고 채용인원을 예정보다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A씨의 아들 B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총무국장이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리는 수법으로 불합격 대상자였던 B씨를 합격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경제 분야에 응시한 B씨는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 전 국장이 B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의 면접점수를 준 덕에 B씨가 최종합격했다고 봤다.

A씨→김 회장→이 전 총무국장으로 이어진 청탁 흐름을 포착한 검찰은 김 회장과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점 김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A씨의 수출입은행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 물품을 토대로 세 사람 사이에서 인사청탁 외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살펴봤지만 현재까지 대가성 금품이 오간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총무국장이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전 부원장과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에게 최종합격자 명단을 결재받는 과정에서 이들이 채용인원보다 늘어난 점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점도 눈여겨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22일 여의도 금감원 본사 서 수석부원장 집무실과 총무국, 감찰실, 정보화 전략실 등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 하고 김 전 부원장과 서 전 수석부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이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점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전 총무국장은 지난 23일 구속기소 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5)에 이어 이번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두 번째 금감원 출신 고위간부가 됐다.

이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상·하반기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금감원·시중은행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점수·면접평가·합격순위 등을 조작해 금감원 출신 및 시중은행 출신 지원자 4명을 합격시킨 혐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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