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뉴스1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밤 11시23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총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무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2016년 금감원 5급 신입 공채'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58)의 청탁을 받고 채용인원을 예정보다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A씨의 아들 B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제 분야에 응시한 B씨는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 전 국장이 B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의 면접점수를 준 덕에 B씨가 최종합격했다고 봤다.
A씨→김 회장→이 전 총무국장으로 이어진 청탁 흐름을 포착한 검찰은 김 회장과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점 김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A씨의 수출입은행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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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 물품을 토대로 세 사람 사이에서 인사청탁 외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살펴봤지만 현재까지 대가성 금품이 오간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총무국장이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전 부원장과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에게 최종합격자 명단을 결재받는 과정에서 이들이 채용인원보다 늘어난 점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점도 눈여겨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22일 여의도 금감원 본사 서 수석부원장 집무실과 총무국, 감찰실, 정보화 전략실 등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 하고 김 전 부원장과 서 전 수석부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이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점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전 총무국장은 지난 23일 구속기소 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5)에 이어 이번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두 번째 금감원 출신 고위간부가 됐다.
이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상·하반기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금감원·시중은행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점수·면접평가·합격순위 등을 조작해 금감원 출신 및 시중은행 출신 지원자 4명을 합격시킨 혐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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