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왼쪽)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22일 김 의원은 본인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존경받는 의사의 본분에서 벗어난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없다"면서 이 센터장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서 "판문점에서의 총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지만,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이나 그 이후 감염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내 아주홀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후송된 북한 병사에 관한 1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난 17일(왼쪽)과 22일 올린 글 /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캡처
당시 김 의원은 "귀순한 북한 병사는 사경을 헤매며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 '인격 테러'를 당했다"면서 "보호받아야 할 생명 존엄의 경계선이 허무하게 무너졌고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부정됐다.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귀순 병사는 의식이 돌아오는 등 호전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오늘(22일) 2차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