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이대비리' 대법원 간다…최순실 상고 준비

뉴스1 제공 2017.11.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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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특혜' 이인성, 선고 당일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의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계자들이 23일 오전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순실 씨,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 2017.6.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의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계자들이 23일 오전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순실 씨,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 2017.6.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1)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최씨 측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상고를 준비 중이다. 조만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최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 전 학장이 정씨의 부정선발을 공모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원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좋은 연구자였고 존경받는 스승이었으며 헌신적인 행정가였다"며 "하지만 문제가 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초래한 결과가 중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며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교수 측은 선고 당일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교수는 최 전 총장의 부탁으로 정씨가 수강한 3과목에서 성적 특혜를 주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정씨는 독일에 체류하며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이 아니고, 체육특기생을 돕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대 비리'로 재판을 받은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 등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마찬가지다. 최 전 총장 등이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7일 이내에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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