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모습. 2017.10.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MBC 방송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이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했다.
검찰은 전날(30일) 국정원 담당직원과 김재철 전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 등 당시 MBC 임원진 3명의 주거지와 현 사무실,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PD수첩 등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MBC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제작진과 진행자 교체, 방영보류, 제작중단 등 불법 관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2010년 3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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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에는 김재철 전 사장의 취임을 앞두고 공영방송 잔재청산, 고강도 인적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개선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원 MBC담당 정보관은 2011년 4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MBC의 특정 라디오진행자 퇴출을 유도했으며 8월에는 MBC의 특정 문화·연예계 출연인물 퇴출을 유도했다. 이는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1일 백종문 부사장과 이우용 전 MBC 라디오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백 부사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정원 문건에 관해서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날 압수수색 대상인 자신의 휴대폰 포렌식에 입회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사장 역시 "국정원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 국정원 담당관도 만난 적이 전혀 없고, 서류(문건)를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재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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