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발족한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는 금감원 전 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원 및 국·실장급 직원(외부기관 파견 포함)에 한해 주식거래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TF는 오는 11월 중 발표할 종합 혁신안에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한 쇄신을 촉구하자 “시장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특히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은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거래 전면 금지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금감원 한 직원은 “목욕물을 버리려다 목욕통 속의 아기까지 버리는 꼴”이라며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오히려 차명계좌가 더 생길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전 직원의 주식거래 전면 금지를 검토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국·실장급 직원만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국장급 한 관계자는 “문제가 생기면 합법적인 부분까지 무조건 막아버리는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 규제는 사전규제(포지티브 규제)에서 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작 내부 규율에 대한 부분은 과거를 답습하는게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 관계자는 “법이나 내규를 어겼을 때 면직이나 정직 등 내부 제재를 강하게 하는 식으로 사후조치를 마련하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