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조영남 1심서 '유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7.10.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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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대작 의혹'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영남이 18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미술품 대작 의혹'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영남이 18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조수가 작업한 작품에 자신이 덧칠한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2)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판매에 나서 기소된 소속사 대표 겸 매니저 장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화가 송모씨(62) 등이 그린 작품 위에 덧칠과 서명해 총 17명에게 21점을 판매했다. 조씨는 총 1억535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매니저 장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도 드러났다.



2015년 4월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강원 속초시에서 무명화가로 활동하는 송씨로부터 '8년 동안 조씨에게 그림 300여점을 그려줬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조씨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한 뒤 완성된 그림을 받았음에도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조씨와 일부 미술계 인사들은 조씨의 대작 그림에 대해 '개념미술', '미술계의 관행'이라며 옹호했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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