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입법 마치면 김이수 대행체제 종식"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7.10.13 19:23
글자크기

[the300]"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조속히 인선…헌재소장 임기 해결해야"

【서울=뉴시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2017.09.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2017.09.25.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야권을 중심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 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헌재소장의 임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소장 임기의 불확실성은 그간 계속 문제되어 왔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 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인선하여 8인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월 31일 이후 헌재는 7인 내지 8인 체제로 운영되었다"며 "또한 8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이나 위헌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미뤄져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김 대행 체제는 적법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된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 및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된 것"이라며 "김이수 헌재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대통령은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행 체제는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이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야당은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고수한 편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