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2017.09.25. [email protected]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헌재소장의 임기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소장 임기의 불확실성은 그간 계속 문제되어 왔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 소장을 임명할 경우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31일 이후 헌재는 7인 내지 8인 체제로 운영되었다"며 "또한 8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건이나 위헌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미뤄져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된 것"이라며 "김이수 헌재 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대통령은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행 체제는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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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이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야당은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고수한 편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