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소속사 대표 "손태영, 결별 후 '동영상 유포' 협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10.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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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소속사 대표 홍모씨 "손태용 대표가 동영상·사진 유포한다는 협박했다고 들어"

배우 김정민씨와 사귀다 결별하자 협박을 통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 사진=뉴스1배우 김정민씨와 사귀다 결별하자 협박을 통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 사진=뉴스1


방송인 김정민씨(28)와 교제했던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48)가 결별 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김씨를 협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씨의 소속사 대표인 홍모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손 대표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홍씨 진술에 따르면 김씨가 소속사에 손 대표와의 교제 사실을 알린 건 2013년 가을쯤이다. 김씨는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홍씨는 "김씨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창 활동을 많이 할 때라 '결혼을 반대한다'라고 말해줬었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김씨는 손 대표의 폭언과 집착, 의심에 시달리다 결별했다고 한다. 소속사에 이를 알린 시기는 2015년 초쯤이었으며 홍 대표는 그 이후에도 손 대표가 김씨를 협박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김씨로부터 '손 대표가 협박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거나 방송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고 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씨에게 '위험한 상황이니 당장 신고하자'라고 말해줬었다. 이성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면 여성 연예인에게 피해가 많이 오지만 워낙 오랫동안 시달려 정리를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음달 15일 피해자인 김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손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김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네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명품 57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손 대표는 "네게 쓴 돈이 대충해도 10억원"이라며 돈을 더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보도된 후 김씨는 "나와 교제하면서 전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는 등 여자 문제와 특정 약물중독 문제가 있었다"며 "관계를 정리했지만 더 만나자고 해서 더 만났다. 만나면서 집착과 협박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은 법정에서 "1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갑자기 김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못하겠다고 했다"며 "결혼 문제로 다투던 중 손 대표가 화가 나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둘 사이 오간 금품은 협의 하에 반환된 것"이라며 "관계 정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협박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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