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DB)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장악 문건' 등 원 전 원장 재직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각종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이 원 전 원장 지시를 받고 외곽팀 관련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심리전단 팀장 시절 '문성근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하는 등 심리전단 중간간부급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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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8월30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의뢰한 의혹에 대해 원 전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추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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