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운영책임자로 댓글 사건과 관련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 조사 차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부터 진행된 민 전 단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단장은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민간인 댓글부대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문제가 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 등이 쓰여진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던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민 전 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관리하면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총괄한 민 전 단장이 원 전 원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댓글공작 과정 전반은 물론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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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댓글부대 팀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민간인 송모씨와 외곽팀장 명단을 허위로 보고하고 중간에 지원금을 빼돌린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오 부장판사는 외곽팀장 송씨에 대해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씨와 관련해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