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4일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GS홈쇼핑, CJ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등 홈쇼핑 7개사들이 방송 중간에 방영하는 광고 영상 등 사전영상 제작 비용을 납품사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명령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홈쇼핑사들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 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과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또 이들에게 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 제작비의 부담주체와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CJ오쇼핑이 조사 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