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번 버스', 처벌 없이 끝날듯…경찰 "문제 없어"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7.09.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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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졌지만, CCTV 분석결과 나오며 상황 반전…서울시·경찰 조사 마무리 수순

건대역에서 운행 중인 240번 버스 /사진=남궁민 기자 건대역에서 운행 중인 240번 버스 /사진=남궁민 기자


어린아이만 혼자 내린 상태로 운행한 서울시 240번 시내버스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자체 조사에서 운전기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서울시에 이어 경찰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4일 서울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논란이 커진 12일 오후 기사를 불러 면담을 실시했다"며 "CC(폐쇄회로)TV 확인과 면담 결과 별다른 이상이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를 마무리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12일 해당 버스 기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유기죄 등의 적용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버스 업체로부터 CCTV 화면을 받고 서울시의 조사 기록 등도 확인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11일 오후 6시 27분쯤 건대역 버스 정류장에서 240번 버스 운전기사가 아이가 혼자 내렸다는 엄마의 요청을 무시하고 운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논란이 됐다.



서울 시내버스 운영을 총괄하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조합 민원게시판에 '240번 버스 기사를 신고한다' 내용의 글이 올라오며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그러나 버스 기사의 딸로 밝힌 네티즌이 해명 글을 올리고, 최초 제보자가 자신이 오해했다는 취지의 사과 글을 올리며 상황은 반전됐다. 버스 기사도 "아이만 혼자 내린 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도 이번 논란으로 240번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CCTV를 받아 분석하는 등 조사에 나섰지만 자체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신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CCTV를 보면 버스가 매우 혼잡했고, 차량이 출발한 후 10초가량 지난 뒤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자체만 갖고 버스 기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CCTV 공개를 고려하고 있지만 사건 당사자인 아이 엄마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해당 버스 기사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처분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고, 세세하게 조사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위법 사실이 없다면 계속 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지만, 정황상 다른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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