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부문 예산은 올해(129조5000억원)보다 12.9% 늘어난 146조2000억원이다. '보건·복지·노동' 부문 예산은 통상 복지 예산으로 부른다.
증액된 복지 예산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반영됐다. 기초연금은 1조7000억원 증액된 9조84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독립유공자의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은 각각 월 8만원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에 대해선 독립유공자 3대까지 생활지원금을 33만5000~46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내년에 공적임대주택은 17만가구를 공급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2332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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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은 1조1000억원이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는 월 12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는 첫째아이의 경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일하는 청년수급자를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월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30만원을 매칭해주는 제도다. 3년 이내에 수급자에서 탈출하면 평균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잇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시스템이 성숙 단계에 이를 때까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를 통해 사회와 경제구조의 생산성을 높일 때에 재정의 역할이 빛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