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할 지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월28일 오후 서울 금천구 G밸리기업시민청에서 '소프트웨어 생산국 도약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업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지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사들의 반대 입장을 접수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0일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부터 상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부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견을 절차상 받게 돼 있고 내부 검토를 해야 한다”며 “갈 길을 향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압박 공세에 가세하면서 이통사들의 막판 고심이 적지않다. 통사들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반대 의견서 제출일에 공정위는 이통사 요금 담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방통위 역시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소송을 통해 정책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득 될게 없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며 “여론 악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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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통사들이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다.
하지만 소송 없이 정부 정책을 따를 경우에도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주주들의 소송 가능성 때문이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실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발표된 후 국내외 주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에 따른 주가 하락 시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제소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